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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건설한 건축물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검사 전 사용하거나 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다뤘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검사 전 사용하거나 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회답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입니다.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합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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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건설한 건축물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산01254-2175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073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0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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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44 (<time datetime="1999-06-01">1999.06.01</time> 회신), "직접 건설한 건축물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5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504)
- 원 제목
-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