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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건설한 건축물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직접 건설한 건축물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2. 최신 회답1999.06.0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검사 전 사용하거나 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다뤘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검사 전 사용하거나 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1044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다뤘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검사 전 사용하거나 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2175
부부 공동명의 대지에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준공검사 필증 교부일을 건축물의 취득시기로 본다. 준공 전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실제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