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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겸용주택의 건물·토지 취득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건축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취득시기이다.
기존 주택을 헐고 겸용주택을 재건축해 양도할 때 건물과 토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건축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취득시기이다. 토지의 취득시기는 재건축 시점이 아니라 당초 토지 취득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과 부수토지를 취득해 보유하던 중 주택을 멸실했다. 그 토지 위에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복합된 건축물을 재건축한 뒤 토지와 함께 양도했다.
질의요지
주택을 멸실하고 겸용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한 경우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나, 토지는 당초 토지의 취득일이 됨
본문(원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주택을 멸실하고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위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축물을 재건축하여 토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재건축한 건축물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나,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토지의 취득일이 된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겸용주택을 재건축하여 토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 건축물과 토지의 취득시기.
회답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재건축한 건축물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토지의 취득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광111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1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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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46 (<time datetime="1999-06-12">1999.06.12</time> 회신), "재건축 겸용주택의 건물·토지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6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601)
- 원 제목
- 겸용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건축물과 토지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