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승인 후 취득 전 권리를 팔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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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 승인 후 취득 전 권리를 팔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취득시기 도래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른 주택 취득시기 전에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취득시기 도래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그 권리의 양도소득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사업계획이 승인되었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소득세법상 취득시기가 오기 전에 관련 권리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소득세법 취득시기 도래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소득세법 취득시기 도래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의 사업계획승인 후 주택 취득시기 전에 권리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

회답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른 소득세법상 취득시기 도래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봅니다. 이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9 (<time datetime="2000-01-24">2000.01.24</time> 회신), "재건축 승인 후 취득 전 권리를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0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050)
원 제목
재건축사업시행에 따라 주택의 취득시기 전에 양도하는 권리의 양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