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매 조건부매매의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3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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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매 조건부매매의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매대금을 국가에 완납한 날이 취득시기이고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다.

환매권 실행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환매대금을 국가에 완납한 날이 취득시기이고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다. 양도시기의 매매대금에는 환매대금이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의 환매권을 가진 자가 환매 실행을 조건으로 환매될 자산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부동산의 조건부매매계약으로 본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조건부매매의 경우 환매대금을 국가에 완납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고,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임

본문(원문)

부동산의 환매권을 가진 자가 환매의 실행을 조건으로 하여 환매된 자산을 양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부동산의 조건부매매계약으로 보며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으로 환매대금을 국가에 완납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고,

매매대금(환매대금을 포함함)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된다

정제 정리

질의

환매권 실행을 조건으로 환매될 부동산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환매 실행을 조건으로 환매된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은 부동산의 조건부매매계약으로 봅니다. 환매대금을 국가에 완납한 날이 취득시기이며, 환매대금을 포함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39 (<time datetime="1999-06-01">1999.06.01</time> 회신), "환매 조건부매매의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5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594)
원 제목
부동산의 조건부매매(환매권)의 경우 양도・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