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환매 조건부매매의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매대금을 국가에 완납한 날이 취득시기이고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다.
환매권 실행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환매대금을 국가에 완납한 날이 취득시기이고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다. 양도시기의 매매대금에는 환매대금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의 환매권을 가진 자가 환매 실행을 조건으로 환매될 자산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부동산의 조건부매매계약으로 본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조건부매매의 경우 환매대금을 국가에 완납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고,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임
본문(원문)
부동산의 환매권을 가진 자가 환매의 실행을 조건으로 하여 환매된 자산을 양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부동산의 조건부매매계약으로 보며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으로 환매대금을 국가에 완납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고,
매매대금(환매대금을 포함함)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된다
정제 정리
질의
환매권 실행을 조건으로 환매될 부동산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환매 실행을 조건으로 환매된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은 부동산의 조건부매매계약으로 봅니다. 환매대금을 국가에 완납한 날이 취득시기이며, 환매대금을 포함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39 (<time datetime="1999-06-01">1999.06.01</time> 회신), "환매 조건부매매의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5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594)
- 원 제목
- 부동산의 조건부매매(환매권)의 경우 양도・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