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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등기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확정판결 등에 따른 실지소유자 명의의 환원등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취득일은 당초 취득일로 본다.
명의신탁 자산의 환원등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와 이후 양도 시 취득시기를 묻는다. 확정판결 등에 따른 실지소유자 명의의 환원등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취득일은 당초 취득일로 본다. 실지소유자 사망 후 상속인이 양도하면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신탁등기된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한 사안이다. 실지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이 환원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시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명의신탁등기된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실질소유자가 환원등기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한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실질소유자의 당초 취득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명의신탁등기된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실지소유자가 환원등기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실지소유자의 당초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실지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당해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등기된 자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이후 양도 시 취득시기.
회답
명의신탁등기된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실지소유자가 환원등기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실지소유자의 당초 취득일로 봅니다. 다만, 실지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당해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됩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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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91 (<time datetime="1999-08-24">1999.08.24</time> 회신), "환원등기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6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677)
- 원 제목
- 명의신탁등기된 자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