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아파트와 부수토지 취득시기가 다르면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7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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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아파트와 부수토지 취득시기가 다르면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며 미완성 신축아파트는 사용검사필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아파트와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며 미완성 신축아파트는 사용검사필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사용검사 전 사용·승인 시 그날을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조합아파트 산정방법에 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 중인 신축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잔금청산일까지 건축물이 완성되지 않을 수 있다. 아파트와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건축중인 신축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잔금청산일까지 건축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필교부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건축중인 신축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잔금청산일까지 건축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필교부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아파트와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취득가액의 계산은 조합아파트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준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자세한 세액계산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와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계산방법

회답

자산의 취득시기는 해당 자산의 잔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건축 중인 신축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검사필교부일로 합니다.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합니다.

아파트와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 취득가액은 조합아파트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준하여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71 (<time datetime="1999-10-04">1999.10.04</time> 회신), "아파트와 부수토지 취득시기가 다르면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7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738)
원 제목
아파트와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의 자산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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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