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59회신일 2001.02.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2.12

요건을 갖추고 첫회부불금을 1993.12.31 이전 지급하면 그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연불조건으로 매매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매수인 지위 양여의 성격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첫회부불금을 1993.12.31 이전 지급하면 그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사용수익 및 대금 지급 등 제반 사실을 조사해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매매하고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하는 거래이다. 목적물 인도기간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2년 이상이며, 일부 대금 지급 후 매수인 지위를 제3자에게 양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이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1993.12.31 개정전) 제1항 제3호 및 제108조 제2항에 의거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연불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의 1993.12.31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①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② 당해 목적물 인도기간의 다음날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것

또한,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 계약금과 그 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제3자에게 매수인의 지위를 양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토지공사와의 계약내용, 사용수익과 내용 과 그 매매대금의 지급내용 등 제반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불조건으로 매매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매수인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여한 경우의 자산 성격은 무엇인지 여부.

회답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1993.12.31 개정전) 제1항 제3호 및 제108조 제2항에 의거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연불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의 1993.12.31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①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② 당해 목적물 인도기간의 다음날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것

또한,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 계약금과 그 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제3자에게 매수인의 지위를 양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토지공사와의 계약내용, 사용수익과 내용 과 그 매매대금의 지급내용 등 제반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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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59 (2001.02.12 회신),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5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580)
원 제목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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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