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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요건을 갖추고 첫회부불금을 1993.12.31 이전 지급하면 그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연불조건으로 매매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매수인 지위 양여의 성격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첫회부불금을 1993.12.31 이전 지급하면 그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사용수익 및 대금 지급 등 제반 사실을 조사해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매매하고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하는 거래이다. 목적물 인도기간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2년 이상이며, 일부 대금 지급 후 매수인 지위를 제3자에게 양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이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1993.12.31 개정전) 제1항 제3호 및 제108조 제2항에 의거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연불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의 1993.12.31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①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② 당해 목적물 인도기간의 다음날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것
또한,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 계약금과 그 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제3자에게 매수인의 지위를 양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토지공사와의 계약내용, 사용수익과 내용 과 그 매매대금의 지급내용 등 제반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불조건으로 매매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매수인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여한 경우의 자산 성격은 무엇인지 여부.
회답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1993.12.31 개정전) 제1항 제3호 및 제108조 제2항에 의거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연불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의 1993.12.31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①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② 당해 목적물 인도기간의 다음날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것
또한,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 계약금과 그 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제3자에게 매수인의 지위를 양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토지공사와의 계약내용, 사용수익과 내용 과 그 매매대금의 지급내용 등 제반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제2항 (부녀자공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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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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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심1993서1993 심판결정1993.11.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1서1243 심판결정1991.12.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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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59 (2001.02.12 회신),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5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580)
- 원 제목
-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