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조합원이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6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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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조합원이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해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의 조합원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 토지부분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해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선정 지위를 나중에 취득한 경우 등에는 지위 취득일과 잔금지급약정일 등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주택을 취득한다.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토지부분의 취득시기는 그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토지부분의 취득시기는 그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 3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토지부분의 취득시기는 위에서 정하는 날이 되는 것이며, 위에서 정하는 날 이후에 그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건물부분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물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

정제 정리

질의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토지부분의 취득시기.

회답

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에 따른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토지부분의 취득시기는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임.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임.

2.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위 기준을 따르며, 위에서 정한 날 이후에 그 지위를 취득하면 지위 취득일이 토지부분의 취득시기임.

3.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을 취득시기로 함. 잔금지급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그날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함.

4. 건물부분의 취득시기는 해당 건물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의3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62 (<time datetime="1999-07-14">1999.07.14</time> 회신), "주택조합원이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6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610)
원 제목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주택 취득시 토지부분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