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명의신탁 재산의 환원등기에 양도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0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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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신탁 재산의 환원등기에 양도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지 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신탁 재산을 확정판결 등에 따라 실지 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와 취득시기를 묻는다. 실지 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시기는 소유권환원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실지 소유자 명의로 다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실지 소유자 명의로 다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환원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실지 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취득시기.

회답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실지 소유자 명의로 다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환원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05 (<time datetime="1999-07-05">1999.07.05</time> 회신), "명의신탁 재산의 환원등기에 양도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6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614)
원 제목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소유권 환원등기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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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