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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사용수익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면 첫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첫 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인 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사용수익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면 첫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2년 미만이면 잔금청산일, 그때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대금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에 도래했다.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취득시기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토지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에 도래된 경우로서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에 도래된 경우로서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구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잔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잔금을 청산한 날까지 당해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불조건에 따른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여부.
회답
토지대금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에 도래한 경우로서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면, 구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부칙 제11조에 따라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잔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또한 잔금을 청산한 날까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에 따라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2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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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불조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1997.05.20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일4601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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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510 (2000.04.25 회신), "연불조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7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718)
- 원 제목
-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는 경우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