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양받은 건설 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62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받은 건설 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완성일, 완성 후 잔금을 청산하면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건설 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완성일, 완성 후 잔금을 청산하면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4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 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다. 아파트 완성일과 잔금청산일의 선후에 따라 취득시기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건설 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완성된 날 이후에 잔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완성된 날 이후에 잔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가까운세무서 납세서비스센타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 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건설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완성된 날 이후에 잔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628 (<time datetime="2000-05-24">2000.05.24</time> 회신), "분양받은 건설 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7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749)
원 제목
건설 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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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