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확정판결에 따른 환원등기는 양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확정판결에 따른 환원등기는 양도인가?2. 최신 회답1999.06.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취득 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명의신탁재산을 확정판결 등에 따라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취득 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해당 환원등기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1142
명의신탁재산을 확정판결 등에 따라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취득 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해당 환원등기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2481
확정판결로 명의신탁 재산을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과세적부심사 결정기간은 조건부로 연장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