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확정판결에 따른 환원등기는 양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확정판결에 따른 환원등기는 양도인가?2. 최신 회답1999.06.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취득 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명의신탁재산을 확정판결 등에 따라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취득 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해당 환원등기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1142

명의신탁재산을 확정판결 등에 따라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취득 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해당 환원등기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2481

확정판결로 명의신탁 재산을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과세적부심사 결정기간은 조건부로 연장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