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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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89건 · 1/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어떤 출자전환 협약이 경영정상화 협약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의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협약의 내용, 채무조정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려는 협약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을 포함한 협약이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협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금융회사등과 법인이 경영정상화를 목적으로 출자전환을 포함해 체결한 협약을 의미한다. 해당 여부는 명칭과 무관하게 협약 내용과 채무조정 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2 강제경매 중인 채권의 대손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채무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조회됨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가 시작된 경우 채권의 대손 귀속시기를 물었다.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다고 확인될 때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원의 지급명령 후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 조회되어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난 경우다.

3 강제경매 중인 채권은 언제 대손금이 되나?
채무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조회됨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채권의 대손 귀속시기를 물었다. 강제집행이 끝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다고 확인될 때 회수불능 채권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원의 지급명령 후 재산조회로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 확인된 경우이다.

4 채권 대신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채권 회수를 위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회수를 위해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가 채권가액을 초과하면 해당 채권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제3자에게 판 부실채권 손실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시가로 양도할 때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부실채권 매각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특수관계인 제3자에게 시가로 양도한 처분손실은 양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제한 대상 채권인지와 양수자와의 특수관계 여부 등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사업 폐지로 못 받은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 등이 사업의 폐지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회수조치를 했지만 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회수불능 사유에 해당하면 비용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 정황과 채권관리부서 조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완전자회사 채권 출자전환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주식의 시가가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시가 초과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주식은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채권가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으로 본다. 취득가액을 채권가액으로 계상했다면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세무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사업폐지 등으로 못 받은 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폐지나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채무자의 정황과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을 참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사업 승인 대가의 지자체 지급금은 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사업 승인의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하는 금전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지출금액의 손금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사업 승인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 금액의 기부금 및 손금 여부를 물었다. 채권이나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국가·지자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금 여부는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와 사업관련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개성공단 자산의 평가손실은 언제 인식하나요?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은 개성공단 폐쇄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정부의 피해지원금을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보아 감액 가능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성공단 투자기업의 재고자산·투자주식·채권 손실을 언제 인식하는지 물었다. 재고자산은 폐쇄 사업연도에 감액하고, 투자주식과 채권은 손실이 확인된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한다. 재고자산의 정부 피해지원금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 가능한 시가로 본다.

11 완전자회사 채권 출자전환은 부당행위인가?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해당 출자전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출자전환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적용 여부는 출자전환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하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경우, 해당주식의 시가와 채권가액과의 차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과 채권가액 차액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주식 취득가액은 일정한 출자전환 주식을 제외하고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 처리는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와 출자전환 사유·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계상하지 않은 대손금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후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생 사업연도에 계상하지 않은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고 후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해당 채권은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완전자회사 채권 출자전환은 부당행위인가?
사업연도 중에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완료한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완료한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채권을 저가 인수한 뒤 출자전환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자전환 대가만 분리해 판단하지 않고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를 사실판단한다. 출자전환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과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5 매출채권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나?
양도당시 채권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감정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불분명한 매출채권의 감정가액이 시가인지와 처분손실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적법한 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이나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으면 제외되며 일정 채권 처분손실은 손금이 아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채권 매각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시가로 매각할 때 발생하는 매각손실 손금에 산입대상이나,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 손금불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채권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매출채권을 시가로 매각한 손실은 손금이지만 특정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이 아니다. 매각한 채권의 내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7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4호의2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되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은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취득 당시 시가는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선이자채권 중도매도 시 초과세액을 납부하나?
법인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 전에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채권 등을 매도한 날이 속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이자지급채권을 중도매도할 때 초과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세액을 초과한 금액은 매도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한다. 만기 전 매도로 종전 공제세액이 준용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담보부동산 경락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나?
경매에 참여하여 해당 자산을 경락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경락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권 설정 채권을 산 법인이 경락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면 그 금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경락가액과 채권 전액을 상계하면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취득 사업연도 익금이나 손금으로 한다.

20 자회사 채권 출자전환은 부당행위인가?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출자전환의 대가 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전환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채권의 출자전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취득 주식의 시가가 채권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출자전환의 목적과 경위 등을 종합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거래정지 중 취득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이 매매거래 정지기간 중에 있는 상장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의 사유 및 기간 등을 감안하여 매매재개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정지 기간에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면 매매재개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거래정지 사유와 기간 및 최종시세가액의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승인받은 대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이 되는가?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채권을 대손금 처리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의2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감독원장 승인을 받은 채권의 대손금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보험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승인받은 채권을 대손금 처리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채권 할인·할증 상각액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은행이 국내외에서 발행·유통되는 채권(보유기간 중 이자 지급조건 또는 미지급조건 채권 포함)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할인액 또는 할증액의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할인·할증 상각액에 대한 이자수익 가산액 또는 차감액은 채권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채권의 할인·할증을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상각에 따른 이자수익 가산액 또는 차감액은 채권의 매각일이나 만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가산액은 익금으로, 차감액은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해외법인 설립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현지법인의 설립을 위한 시장조사 비용 등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회수할 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설립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시장조사 비용은 손금이지만 자회사 창업비는 채권으로 계상한다. 해당 지출이 현지법인의 설립비용인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결손처분 채무자 채권은 대손금이 되는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해당 사유에 의해서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해당 사유만으로는 대손금 손금산입을 할 수 없다. 내국법인이 보유한 채권 중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채권에 관한 결론이다.

26 현재가치할증차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내국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증차금을 계상한 경우 해당 현재가치할증차금 상당액은 해당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상각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주식 양도채권의 현재가치할증차금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환입했거나 환입할 금액을 손금으로 처리한다.

27 합병 전 미수이자 유보는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등을 합병으로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합병 전에 채권 등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계상한 미수이자와 관련한 유보사항은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추인하고, 합병법인에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채권을 승계할 때 합병 전 미수이자 관련 유보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해당 유보는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반대 세무조정하고 합병법인에 승계하지 않는다. 반대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외국국채의 환차익과 통화선도 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외국국채에 투자하여 발생한 외환차익과 해당 채권거래와 관련하여 환위험 회피 목적으로 체결한 통화선도 거래에서 발생한 파생상품거래손실은 각각 익금과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 채권의 상환 시 외환차익과 통화선도 거래손실의 세무상 인식 여부를 물었다. 외환차익은 익금에, 파생상품거래손실은 손금에 각각 해당한다. 통화선도 거래는 해당 채권거래의 환위험 회피 목적으로 체결된 경우이다.

29 건설대가로 받은 체비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내국법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처로부터 건설용역에 따른 대가로 받아야할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체비지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른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 채권의 변제로 받은 체비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체비지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해당한다. 취득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 회수 불가능한 투자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는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형사상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채무자 등의 재산현황 등을 고려할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원개발업체 투자금 관련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고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민·형사상 제반절차를 취했는지와 채무자의 재산현황 등을 함께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담보채권자가 경락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내국법인이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을 매입한 후 그 담보물건에 대한 경매에 참여하여 해당자산을 경락받은 경우, 해당자산의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경락가액을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권자가 담보물건을 경락받은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면 그 경락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내국법인이 담보권 설정 채권을 매입한 뒤 담보물건의 경매에 참여한 경우이다.

32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1항제4호의2 단서에서의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출자전환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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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 산정에 쓰는 채권 장부가액을 물었다.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그 금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1항제4호의2 단서에서의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출자전환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 산정 시 채권 장부가액의 기준시점을 물었다.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 시점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채권을 임의 포기하면 대손금으로 인정되나요?
채무자변경(채권경개)을 승낙함에 있어 사실상 대금청구권을 임의로 포기 또는 면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 뒤 회수할 수 없게 된 선박건조대금 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와 절차를 거쳐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금청구권을 임의로 포기하거나 면제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채권액은 접대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5 대여금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함이 원칙이며, 해당 주식의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2-19의2…5에 준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채권가액 차액의 세무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주식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차액은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 처리에 준한다. 일정 요건의 출자전환 주식은 제외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와 출자전환 조건 등을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선물환 정산 미수금 포기는 대손금인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면제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면제액을 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물환 약정에 따른 정산 미수금을 포기할 때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물었다. 채권 포기는 원칙적으로 대손금이 아니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특수관계자 외 거래에서 채권면제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37 시행사의 미수채권은 언제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인 경우에 한하여 대손 가능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사의 분양 완료 후 미수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한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상 제외되는 채권이 아니고 채무자의 파산 등 정해진 회수불능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회수 불능 투자금은 대손금으로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채무자의 파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형사상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회수 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식회계 법인에 대한 지분인수 투자금의 대손금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법정 사유와 객관적인 회수 불능이 확인된 채권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다. 민·형사상 절차를 취하고도 재산현황상 회수할 수 없어야 하며 제외채권에는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지급보증으로 회수 가능한 부도채권은 대손금인가?
도급사업자가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고 발행한 어음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급보증서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증서가 있는 하도급 공사대금 어음의 부도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급보증서에 따라 일정 기간 후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가 수급사업자에게 교부된 경우다.

40 시효이익 포기 후 재완성된 채권은 대손금인가?
당초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금에 산입한 후 채무자의 정당한 시효이익 포기로 익금산입 대상인 채권에 대하여 다시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효이익 포기 후 다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다시 발생하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소멸시효 완성은 민법에 따르고 시효이익 포기의 정당성은 제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회수 불능 해외 매출채권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조 제3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해외 매출채권의 대손요건과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정해진 회수 불능 사유가 있는 채권은 해당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의 사유와 같은 조 제3항의 날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외국금융기관의 재환매 거래는 제3자 매도인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외국금융기관("A")이 환매조건부(Repo Ⅰ)로 매수한 채권을 다른 외국 금융기관("을")에게 환매조건부(Repo Ⅱ)로 재매도하는 경우 “A"가 매입한 채권을 제3자인 “을”에게 매도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금융기관이 환매조건부로 매수한 채권을 다른 외국금융기관에 재매도하면 제3자 매도인지 물었다. 해당 재환매조건부 거래는 매입 채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에 해당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매수한 채권을 다른 외국금융기관에 환매조건부로 재매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3 특수관계자 채권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유동화전문회사가 선순위 사채의 원리금은 상환완료하고 후순위 사채의 원리금 지급의무만 남은 상태에서 당해 유동화전문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사업은 사실상 폐지한 경우 <br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후순위 사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기회수를 위한 포기가 객관적으로 정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4 회수불능 채권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한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 해당 여부와 산입 시기를 물었다. 해당 채권 금액은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줄일 수 있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감액 가능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경우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일정한 채권은 제외되며 해당 주식에는 자산 평가손실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6 특수관계 소멸 때 채권으로 가지급금을 회수하면 처분되나?
법인이 특정 임원의 가지급금을 당해 임원이 보유한 채권의 승계로 회수하는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 <br />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과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 채권 승계로 가지급금을 회수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본통칙에 따라 소득처분하지 않지만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면 예외이다. 채권가액과 회수가능성 및 실제 회수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47 채권 할인·할증상각액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고 이자수익에서 가감하는 채권의 할인・할증상각액은 그 채권의 매각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br />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법인의 채권 할인·할증상각액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채권의 매각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한다.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해 이자수익에서 가감한 할인·할증상각액이 대상이다.

48 파산폐지된 해외사채는 대손 처리할 수 있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폐지결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의 “채무자의 파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해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의하여 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의 파산폐지결정에 따른 대손 및 외화평가 처리를 물었다. 회수 불능 채권은 손금 계상한 사업연도에 산입하되 해당 내국법인의 외화평가손익은 산입하지 않는다. 파산폐지결정은 시행령상 채무자의 파산에 해당하며 금융기관 해당 여부가 외화평가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49 대물변제 채권의 대손처리에 부인이 적용되는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계없이 대여한 채권의 회수가 동 채무자의 적자 누적 등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해당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다른 채권으로 대물변제 받은 후 그 대물변제 받은 채권을 「법인세법」제19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대물변제받은 채권을 대손처리하거나 매각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일련의 과정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다. 적용 여부는 자금의 대여와 회수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지방세 결손처분만으로 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가 결손처분은 대손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동 채무자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지방세가 결손처분된 경우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방세 결손처분 사실만으로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상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