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강제경매 중인 채권의 대손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법인-1068회신일 2023.01.0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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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강제경매 중인 채권의 대손 귀속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1.09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다고 확인될 때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가 시작된 경우 채권의 대손 귀속시기를 물었다.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다고 확인될 때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원의 지급명령 후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 조회되어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채권 회수를 위해 법원의 지급명령결정을 받았다.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조회되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질의요지

채무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조회됨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답

법규과-4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의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경우로서 채무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조회됨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채권의 대손 귀속시기.

회답

법원의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1068 (2023.01.09 회신), "강제경매 중인 채권의 대손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7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717)
원 제목
횡령금의 대손 귀속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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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