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채권 할인·할증 상각액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78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권 할인·할증 상각액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각에 따른 이자수익 가산액 또는 차감액은 채권의 매각일이나 만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은행이 채권의 할인·할증을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상각에 따른 이자수익 가산액 또는 차감액은 채권의 매각일이나 만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가산액은 익금으로, 차감액은 손금으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10.2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은행이 자산운용을 위해 국내외에서 발행·유통되는 채권을 취득해 보유하고, 할인액 또는 할증액을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했다.

질의요지

은행이 국내외에서 발행·유통되는 채권(보유기간 중 이자 지급조건 또는 미지급조건 채권 포함)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할인액 또는 할증액의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할인·할증 상각액에 대한 이자수익 가산액 또는 차감액은 채권의 매각 또는 만기시점에 익금 또는 손금산입

회답

법령해석과-321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3, 2005.9.6.)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3, 2005.9.6.

●●은행이 자산운용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행·유통되는 채권(보유기간 중 이자 지급조건 또는 미지급조건 채권 포함)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당해 채권은「법인세법 시행령」제7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귀 은행이 동 채권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할인액 또는 할증액을「기업회계기준서」제8호(유가증권)의 규정에 의한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함에 따라 결산시 발생하는 당해 할인·할증 상각액에 대한 이자수익 가산액 또는 차감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채권의 매각 또는 만기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권 취득 시 발생한 할인액 또는 할증액을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한 경우 손익귀속시기.

회답

1. 해당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2. 결산 시 발생하는 할인·할증 상각액에 대한 이자수익 가산액 또는 차감액은 채권의 매각 또는 만기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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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781 (<time datetime="2015-12-01">2015.12.01</time> 회신), "채권 할인·할증 상각액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7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748)
원 제목
채권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할인·할증 상각액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