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과-162회신일 2014.02.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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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2.20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 산정 시 채권 장부가액의 기준시점을 물었다.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 시점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했다. 그 주식의 가액을 산정할 때 적용할 출자전환 채권 장부가액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1항제4호의2 단서에서의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출자전환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

본문(원문)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8, 2014.2.19.)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8, 2014.2.19.

「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동 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의2 단서에서의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산정할 때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이 의미하는 기준금액

회답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8, 2014.2.19.)를 참고합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8, 2014.2.19.

「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산정할 때 동 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의2 단서의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162 (2014.02.20 회신),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5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540)
원 제목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출자전환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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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