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 채권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93회신일 2011.04.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자 채권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25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4.25

조기회수를 위한 포기가 객관적으로 정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기회수를 위한 포기가 객관적으로 정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동화전문회사의 후순위 사채를 보유한 법인이 조기회수를 위해 청산절차 전에 채권을 포기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선순위 사채의 원리금은 상환완료하고 후순위 사채의 원리금 지급의무만 남은 상태에서 당해 유동화전문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사업은 사실상 폐지한 경우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후순위 사채를 보유한 법인이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청산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채권을 포기한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포기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이46012-11455(2002.07.29)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후순위 사채를 보유한 법인이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청산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채권을 포기한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을 포기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회답

서이46012-11455(2002.07.29)에 따르면,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후순위 사채를 보유한 법인이 채권 조기회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청산절차 전에 채권을 포기한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채권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중3675 심판결정
    2026.04.0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2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구1913 심판결정
    2022.08.2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2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93 (2011.04.25 회신), "특수관계자 채권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7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722)
원 제목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포기시 세무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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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