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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할인·할증 상각액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채권 할인·할증 상각액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2. 최신 회답2015.12.01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5.12.01

상각에 따른 이자수익 가산액 또는 차감액은 채권의 매각일이나 만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은행이 채권의 할인·할증을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상각에 따른 이자수익 가산액 또는 차감액은 채권의 매각일이나 만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가산액은 익금으로, 차감액은 손금으로 처리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15.12.01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781

은행이 채권의 할인·할증을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상각에 따른 이자수익 가산액 또는 차감액은 채권의 매각일이나 만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가산액은 익금으로, 차감액은 손금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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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7 · 미확인 · 법인세과-488

보험업 법인의 채권 할인·할증상각액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채권의 매각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한다.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해 이자수익에서 가감한 할인·할증상각액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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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6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3

채권 취득 시 발생한 할인·할증 상각액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결산 시 발생한 이자수익 가산액이나 차감액은 채권 매각 또는 만기 사업연도의 익금이나 손금으로 한다. 한국은행이 보유 채권의 할인·할증을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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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