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줄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14회신일 2010.10.2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줄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293. 다툰 결과7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0.29

요건을 갖춘 경우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감액 가능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경우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일정한 채권은 제외되며 해당 주식에는 자산 평가손실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2조제3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해당 주식의 장부가액 감액 가능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일정한 채권은 제외하며 해당 주식에는 같은 법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3003 심판결정
    2018.05.04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0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2996 심판결정
    2018.04.1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0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 2017서2979 심판결정
    2018.03.2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0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 2017서2885 심판결정
    2018.03.2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0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 2017서2893 심판결정
    2018.03.2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0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 2017서2972 심판결정
    2018.03.2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0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 2017서3105 심판결정
    2018.03.2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0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14 (2010.10.29 회신),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줄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0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037)
원 제목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장부가액 감액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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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