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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채의 환차익과 통화선도 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환차익은 익금에, 파생상품거래손실은 손금에 각각 해당한다.
외국정부 채권의 상환 시 외환차익과 통화선도 거래손실의 세무상 인식 여부를 물었다. 외환차익은 익금에, 파생상품거래손실은 손금에 각각 해당한다. 통화선도 거래는 해당 채권거래의 환위험 회피 목적으로 체결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정부 발행 채권에 투자해 이자소득을 수취한다. 채권 상환 시 외환차익이 발생했고, 환위험 회피 목적의 통화선도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국국채에 투자하여 발생한 외환차익과 해당 채권거래와 관련하여 환위험 회피 목적으로 체결한 통화선도 거래에서 발생한 파생상품거래손실은 각각 익금과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외국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여 이자소득을 수취하는 거래를 함에 있어 해당채권의 상환시점에 발생한 외환차익과 해당 채권거래와 관련 하여 환위험 회피 목적으로 체결한 통화선도 거래에서 발생한 파생상품거래손실은 각각 익금과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정부 발행 채권의 상환 시 발생한 외환차익과 환위험 회피 목적의 통화선도 거래손실의 인식 여부.
회답
채권 상환 시점에 발생한 외환차익과 해당 채권거래의 환위험 회피 목적으로 체결한 통화선도 거래에서 발생한 파생상품거래손실은 각각 익금과 손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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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4-401 (<time datetime="2014-09-01">2014.09.01</time> 회신), "외국국채의 환차익과 통화선도 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8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846)
- 원 제목
- 외국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만기상환시 발생한 외환차익과 파생상품거래손실의 인식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