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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 산정에 쓰는 채권 장부가액을 물었다.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그 금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3.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1항제4호의2 단서에서의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출자전환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
본문(원문)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8, 2014.2.19.)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8, 2014.2.19.
「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동 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의2 단서에서의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산정 시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이 의미하는 금액.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할 때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 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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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61 (2014.02.20 회신),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7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774)
- 원 제목
-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출자전환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