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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불능 투자금은 대손금으로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사유와 객관적인 회수 불능이 확인된 채권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다.
분식회계 법인에 대한 지분인수 투자금의 대손금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법정 사유와 객관적인 회수 불능이 확인된 채권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다. 민·형사상 절차를 취하고도 재산현황상 회수할 수 없어야 하며 제외채권에는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9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9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취했다. 채무자 등의 재산현황을 고려할 때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채무자의 파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형사상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회수 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채권의 금액은 대손가능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채권 등은 제외) 중 채무자의 파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형사상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채무자 등의 재산현황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회수 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채권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식회계 법인에 대한 지분인수 투자금이 회수 불능인 경우 대손금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채권 등은 제외) 중 채무자의 파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형사상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채무자 등의 재산현황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회수 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채권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9의2조제2항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9의2조제1항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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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17 (2013.06.28 회신), "회수 불능 투자금은 대손금으로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6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628)
- 원 제목
- 분식회계 법인에 대한 지분인수 투자금 대손금 손익귀속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