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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폐지된 해외사채는 대손 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수 불능 채권은 손금 계상한 사업연도에 산입하되 해당 내국법인의 외화평가손익은 산입하지 않는다.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의 파산폐지결정에 따른 대손 및 외화평가 처리를 물었다. 회수 불능 채권은 손금 계상한 사업연도에 산입하되 해당 내국법인의 외화평가손익은 산입하지 않는다. 파산폐지결정은 시행령상 채무자의 파산에 해당하며 금융기관 해당 여부가 외화평가의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와 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채무자에 대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폐지결정이 내려졌다. 해당 내국법인은 열거된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폐지결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의 “채무자의 파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해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의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폐지결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의 “채무자의 파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해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의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외화자산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파산폐지결정이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외화자산 평가손익의 처리.
회답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폐지결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의 “채무자의 파산”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금액은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외화자산을 평가하여 발생한 평가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1항제8호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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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55 (<time datetime="2010-03-18">2010.03.18</time> 회신), "파산폐지된 해외사채는 대손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4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456)
- 원 제목
-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의 대손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