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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결손처분만으로 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방세 결손처분 사실만으로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채무자의 지방세가 결손처분된 경우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방세 결손처분 사실만으로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상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자의 지방세가 「지방세법」에 따라 결손처분되었다.
질의요지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가 결손처분은 대손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동 채무자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채무자가 「지방세법」에 의하여 지방세가 결손처분된 사실만으로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없으나, 동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자의 지방세가 「지방세법」에 의하여 결손처분된 경우 이를 이유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채무자가 「지방세법」에 의하여 지방세가 결손처분된 사실만으로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없으나, 동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1항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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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3 (2010.02.04 회신), "지방세 결손처분만으로 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4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477)
- 원 제목
- 지방세법에 의하여 지방세가 결손처분된 경우 대손사유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