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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받은 대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이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금융감독원장 승인을 받은 채권의 대손금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보험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승인받은 채권을 대손금 처리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10.2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10.2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험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하였다.
질의요지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채권을 대손금 처리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의2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72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687(2006.4.28.)
귀 질의의 경우 보험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채권을 대손금 처리하는 경우 같은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채권을 대손금 처리할 때 손금의 귀속시기.
회답
보험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채권을 대손금 처리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3항제2호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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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2235 (<time datetime="2015-12-08">2015.12.08</time> 회신), "승인받은 대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2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269)
- 원 제목
-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대손금의 손익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