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업 폐지로 못 받은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367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 폐지로 못 받은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회수불능 사유에 해당하면 비용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적 회수조치를 했지만 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회수불능 사유에 해당하면 비용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 정황과 채권관리부서 조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9.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9.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에게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채무자의 사업 폐지나 행방불명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 등이 사업의 폐지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42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인-3281, 2018.4.20.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 등이 사업의 폐지, 행방불명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정황,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적 회수조치에도 사업 폐지나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제반조치를 취했으나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유

해당 여부는 채무자의 정황,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3679 (<time datetime="2019-12-06">2019.12.06</time> 회신), "사업 폐지로 못 받은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291)
원 제목
대손금 손금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