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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설립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시장조사 비용은 손금이지만 자회사 창업비는 채권으로 계상한다.
해외 현지법인 설립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시장조사 비용은 손금이지만 자회사 창업비는 채권으로 계상한다. 해당 지출이 현지법인의 설립비용인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인 자회사의 설립을 위해 시장조사 비용 등을 지출하였다. 지출액 중 해외 자회사의 창업비에 해당하는 금액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현지법인의 설립을 위한 시장조사 비용 등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회수할 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비용이 현지법인의 설립비용인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164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96 (2007.1.1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외 현지법인(자회사)의 설립을 위한 시장조사 비용 등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관련 지출증빙에 대하여는 기 회신사례(서면2팀-2518, 2004.1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해외 자회사의 창업비에 해당되어 장차 해외 자회사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비용이 해외 현지법인의 설립비용인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 현지법인 설립을 위한 시장조사 비용 등 관련 지출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회답
법인세과-1642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 서면2팀-96 (2007.1.12.)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시장조사 비용 등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해 지출한 비용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관련 지출증빙은 서면2팀-2518(2004.12.2.)을 참고한다.
다만,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이 해외 자회사의 창업비에 해당하면 장차 회수할 성질이므로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한다. 해당 비용이 설립비용인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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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1155 (2015.08.12 회신), "해외법인 설립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386)
- 원 제목
- 해외현지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손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