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법인 설립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인-1155회신일 2015.08.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해외법인 설립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8.12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시장조사 비용은 손금이지만 자회사 창업비는 채권으로 계상한다.

해외 현지법인 설립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시장조사 비용은 손금이지만 자회사 창업비는 채권으로 계상한다. 해당 지출이 현지법인의 설립비용인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인 자회사의 설립을 위해 시장조사 비용 등을 지출하였다. 지출액 중 해외 자회사의 창업비에 해당하는 금액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현지법인의 설립을 위한 시장조사 비용 등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회수할 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비용이 현지법인의 설립비용인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164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96 (2007.1.1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외 현지법인(자회사)의 설립을 위한 시장조사 비용 등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관련 지출증빙에 대하여는 기 회신사례(서면2팀-2518, 2004.1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해외 자회사의 창업비에 해당되어 장차 해외 자회사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비용이 해외 현지법인의 설립비용인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 현지법인 설립을 위한 시장조사 비용 등 관련 지출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회답

법인세과-1642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 서면2팀-96 (2007.1.12.)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시장조사 비용 등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해 지출한 비용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관련 지출증빙은 서면2팀-2518(2004.12.2.)을 참고한다.

다만,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이 해외 자회사의 창업비에 해당하면 장차 회수할 성질이므로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한다. 해당 비용이 설립비용인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1155 (2015.08.12 회신), "해외법인 설립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386)
원 제목
해외현지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손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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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