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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출자전환 협약이 경영정상화 협약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융회사등과 법인이 경영정상화를 목적으로 출자전환을 포함해 체결한 협약을 의미한다.
출자전환을 포함한 협약이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협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금융회사등과 법인이 경영정상화를 목적으로 출자전환을 포함해 체결한 협약을 의미한다. 해당 여부는 명칭과 무관하게 협약 내용과 채무조정 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법인과 금융기관등이 채무의 출자전환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협약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의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협약의 내용, 채무조정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려는 협약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답
법무과-3222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9, 2023.5.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9,2023.5.1.
「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제1항제3호의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이란 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해당 법인이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의 정상화를 목적으로 채무의 출자전환 내용을 포함하여 체결한 협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당 법인과 금융기관등이 체결한 채무의 출자전환을 포함한 협약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협약의 명칭에 관계없이 협약의 내용, 채무조정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려는 협약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법인과 금융기관등이 체결한 채무의 출자전환을 포함한 협약이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협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협약은 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해당 법인이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정상화를 목적으로 채무의 출자전환 내용을 포함하여 체결한 협약을 의미합니다.
해당 협약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협약의 명칭과 관계없이 협약 내용, 채무조정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려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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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2-법무법인-0214 (<time datetime="2023-05-08">2023.05.08</time> 회신), "어떤 출자전환 협약이 경영정상화 협약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925)
- 원 제목
-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