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의3조 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법인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외국금융기관의 재환매 거래는 제3자 매도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국내원천소득인 쟁점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것으로 보아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6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내원천소득인 쟁점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것으로 보아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9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외화표시채권이자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47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