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시행사의 미수채권은 언제 대손 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1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행사의 미수채권은 언제 대손 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6.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한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시행사의 분양 완료 후 미수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한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상 제외되는 채권이 아니고 채무자의 파산 등 정해진 회수불능 사유가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6.1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9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9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인 경우에 한하여 대손 가능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채권 등은 제외) 중 채무자의 파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행사의 분양 완료 후 남은 미수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채권 등은 제외) 중 채무자의 파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142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16 (<time datetime="2013-06-28">2013.06.28</time> 회신), "시행사의 미수채권은 언제 대손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6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631)
원 제목
시행사 분양완료 후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