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결손처분 채무자 채권은 대손금이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34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결손처분 채무자 채권은 대손금이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해당 사유만으로는 대손금 손금산입을 할 수 없다.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해당 사유만으로는 대손금 손금산입을 할 수 없다. 내국법인이 보유한 채권 중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채권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쟁점은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의 손금산입 여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해당 사유에 의해서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법인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 제10호의 사유에 해당하는‘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해당 사유에 의해서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보유한 채권 중 「법인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 제10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해당 사유에 의해서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349 (<time datetime="2015-06-12">2015.06.12</time> 회신), "결손처분 채무자 채권은 대손금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7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763)
원 제목
국세결손처분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