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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소멸 때 채권으로 가지급금을 회수하면 처분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기본통칙에 따라 소득처분하지 않지만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면 예외이다.
임원과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 채권 승계로 가지급금을 회수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본통칙에 따라 소득처분하지 않지만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면 예외이다. 채권가액과 회수가능성 및 실제 회수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정 임원과의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보유 중인 가지급금을 그 임원이 보유한 채권의 승계로 회수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정 임원의 가지급금을 당해 임원이 보유한 채권의 승계로 회수하는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
본문(원문)
법인이 특정 임원과의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지급금을 당해 임원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승계로 회수하는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4-0…6 제2항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은 아니나, 채권을 승계한 행위가 같은 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채권 가액의 적정성, 채무자의 소득․재산상태 등에 의한 회수가능성, 실제 회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 임원과의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 채권 승계로 가지급금을 회수하는 경우 소득처분 여부.
회답
법인이 특정 임원과의 특수관계 소멸일 현재 보유한 가지급금을 그 임원이 가진 채권의 승계로 회수하면 「법인세법 기본통칙」4-0…6 제2항에 따라 소득처분하지 않는다.
다만 채권을 승계한 행위가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이면 그러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채권 가액의 적정성, 채무자의 소득·재산상태에 따른 회수가능성, 실제 회수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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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90 (2010.07.20 회신), "특수관계 소멸 때 채권으로 가지급금을 회수하면 처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8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830)
- 원 제목
- 특수관계자 소멸시 가지급금 소득처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