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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판 부실채권 손실은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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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관계인 제3자에게 시가로 양도한 처분손실은 양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내국법인의 부실채권 매각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특수관계인 제3자에게 시가로 양도한 처분손실은 양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제한 대상 채권인지와 양수자와의 특수관계 여부 등은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보유 채권을 양도하여 처분손실이 발생한다. 양수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인지, 시가 양도인지 및 제한 대상 채권인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시가로 양도할 때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86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서면질의서에 제시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시가로 양도할 때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라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의 양도 채권이「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채권인지 여부, 해당 채권 양수자와의 특수관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손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내국법인이 보유 채권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시가로 양도할 때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없다.
양도 채권이 해당 규정의 채권인지와 채권 양수자와의 특수관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9의2조제2항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0조제3항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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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2812 (2020.10.30 회신), "제3자에게 판 부실채권 손실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1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159)
- 원 제목
- 부실채권 매각손실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