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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중인 채권은 언제 대손금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강제집행이 끝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다고 확인될 때 회수불능 채권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채권의 대손 귀속시기를 물었다. 강제집행이 끝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다고 확인될 때 회수불능 채권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원의 지급명령 후 재산조회로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 확인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채권 회수를 위해 법원의 지급명령결정 후 재산조회를 실시했다.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 조회돼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
질의요지
채무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조회됨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답
법규과-44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의 지급명령결정 후 재산조회를 실시한 경우로서 채무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조회됨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 귀속시기.
회답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의 지급명령결정 후 재산조회를 실시한 경우로서 채무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조회됨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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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1069 (2023.01.09 회신), "강제경매 중인 채권은 언제 대손금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712)
- 원 제목
- 횡령금의 대손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