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채권을 임의 포기하면 대손금으로 인정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98회신일 2013.09.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권을 임의 포기하면 대손금으로 인정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9.25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9.25

법정 사유와 절차를 거쳐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계약 변경 뒤 회수할 수 없게 된 선박건조대금 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와 절차를 거쳐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금청구권을 임의로 포기하거나 면제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채권액은 접대비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9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당초 계약자인 A법인이 신계약자인 B법인에게 선박인도청구권을 양도했고, 질의법인이 채무자 변경을 승낙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채무자변경(채권경개)을 승낙함에 있어 사실상 대금청구권을 임의로 포기 또는 면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채권 등은 제외)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형사상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채무자 등의 재산현황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회수 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채권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초 계약자(A법인)가 신계약자(B법인)에게 선박인도청구권을 양도함에 있어서 질의법인이 사실상 선박건조대금청구권을 임의로 포기 또는 면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 변경으로 채무자가 바뀐 뒤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의 대손 가능 여부.

회답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의 사유가 있고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취했는데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채권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박건조대금청구권을 임의로 포기하거나 면제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채권액은 접대비로 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인1925 심판결정
    2020.07.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부5337 심판결정
    2013.09.13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98 (2013.09.25 회신), "채권을 임의 포기하면 대손금으로 인정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8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810)
원 제목
계약변경으로 신계약자에게 재화인도시 잔금은 당초 계약자가 지급하는 조건을 승낙 후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의 대손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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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