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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으로 회수 가능한 부도채권은 대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급보증서에 따라 일정 기간 후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지급보증서가 있는 하도급 공사대금 어음의 부도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급보증서에 따라 일정 기간 후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가 수급사업자에게 교부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급사업자는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했다. 수급사업자인 내국법인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았으나 어음이 부도났다.
질의요지
도급사업자가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고 발행한 어음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급보증서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건설위탁 하도급거래에서 도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 상태에서 수급사업자인 내국법인이 건설용역을 도급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수령하였으나 해당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해당 지급보증서에 따라 일정기간 경과후 회수 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 부도어음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설위탁 하도급거래에서 도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 상태에서 수급사업자인 내국법인이 건설용역을 도급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수령하였으나 해당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해당 지급보증서에 따라 일정기간 경과후 회수 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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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430 (<time datetime="2013-04-17">2013.04.17</time> 회신), "지급보증으로 회수 가능한 부도채권은 대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1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104)
- 원 제목
- 지급보증된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상각 적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