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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이익 포기 후 재완성된 채권은 대손금인가?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다시 발생하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시효이익 포기 후 다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다시 발생하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소멸시효 완성은 민법에 따르고 시효이익 포기의 정당성은 제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2.08.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광고 관련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채권을 취득했다. 당초 소멸시효 완성으로 손금에 산입했으나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해 해당 채권이 익금산입 대상이 됐다.
질의요지
당초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금에 산입한 후 채무자의 정당한 시효이익 포기로 익금산입 대상인 채권에 대하여 다시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광고물의 제작ㆍ출판ㆍ시장조사ㆍ매체조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채권자’)이 다른 내국법인(이하 ‘채무자’)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당초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금에 산입한 후, 채무자의 정당한 시효이익 포기로 익금산입 대상인 해당 채권에 대하여 다시「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때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시효이익의 포기행위가 정당한 의사표시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제반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뒤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완성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광고물의 제작ㆍ출판ㆍ시장조사ㆍ매체조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채권자’)이 다른 내국법인(이하 ‘채무자’)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당초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금에 산입한 후, 채무자의 정당한 시효이익 포기로 익금산입 대상인 해당 채권에 대하여 다시「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때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시효이익의 포기행위가 정당한 의사표시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제반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1항제1호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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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5 (<time datetime="2013-01-03">2013.01.03</time> 회신), "시효이익 포기 후 재완성된 채권은 대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0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026)
- 원 제목
- 시효이익의 포기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대손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