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선물환 정산 미수금 포기는 대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75회신일 2013.07.1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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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7.18

채권 포기는 원칙적으로 대손금이 아니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선물환 약정에 따른 정산 미수금을 포기할 때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물었다. 채권 포기는 원칙적으로 대손금이 아니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특수관계자 외 거래에서 채권면제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물환 약정에 따라 발생한 정산 미수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면제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면제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면제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면제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물환 약정에 따른 정산 미수금 채권을 포기할 때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면 대손금으로 보지 않고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거래하여 발생한 채권을 면제하는 데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면제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75 (2013.07.18 회신), "선물환 정산 미수금 포기는 대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9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975)
원 제목
선물환 약정에 따른 정산 미수금 포기 시 대손처리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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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