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완전자회사 채권 출자전환은 부당행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11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완전자회사 채권 출자전환은 부당행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자전환 대가만 분리해 판단하지 않고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를 사실판단한다.

완전자회사 채권을 저가 인수한 뒤 출자전환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자전환 대가만 분리해 판단하지 않고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를 사실판단한다. 출자전환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과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100% 출자한 완전자회사의 채권을 주채권자인 제3자로부터 명목가액보다 저가로 인수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장부가액이 다른 상태에서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채권자의 세무상 장부가액 상당 주식을 수령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사업연도 중에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완료한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완료한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641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하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주채권자인 제3자로부터 명목가액보다 저가로 인수하여 동 채권에 대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장부가액이 다른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면서 동 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세무상 장부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수령할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9의2-19의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출자전환의 대가 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전환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저가로 인수한 내국법인이 이를 출자전환하고 세무상 장부가액 상당의 주식을 받을 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하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주채권자인 제3자로부터 명목가액보다 저가로 인수하여 동 채권에 대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장부가액이 다른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면서 동 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세무상 장부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수령할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9의2-19의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출자전환의 대가 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전환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212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1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116 (<time datetime="2017-06-14">2017.06.14</time> 회신), "완전자회사 채권 출자전환은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846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84679)
원 제목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 출자전환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