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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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3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취득자금 증여추정 때 증여자를 특정해야 하나?
상증법§45에 따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가능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과세에 증여자 특정이 필요한지 물었다.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할 수 있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에 비춰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이다.

2 비거주자가 취득자금을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되는가?
비거주자가 직업, 연령, 소득 등으로 볼 때 취득자금을 소명하지 못하여 국내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취득자가 국내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자금을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직업·연령·소득 등과 취득자금 소명 여부를 기준으로 증여세 납부의무를 판단한다.

3 실명확인계좌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함
상속증여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한 재산을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계좌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 실명확인계좌뿐 아니라 외국 법령에 따라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자금 증여추정에서 세대주는 누구인가?
재산취득자금 등 증여추정 규정 적용시 세대주란 30세 이상인 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주로 등록된 자를 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때 세대주의 의미를 물었다. 세대주는 30세 이상이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신고한 수증재산을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재산취득자 또는 채무상환자가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자금출처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상속·수증재산의 가액을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가액을 자금출처로 제시해 입증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 자녀가 아버지 주식을 사면 증여추정을 배제할 수 있나?
직계존비속간 재산 매매거래의 실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금융자료 등에 의한 실제지급사실 및 자금출처관련 증빙, 차입한 금전에 대한 원리금의 실제부담자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차입금 등으로 아버지의 주식을 취득한 거래에 증여추정을 배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시행령상 명백히 인정되면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계약내용, 실제 지급, 자금출처 증빙과 차입금 원리금의 실제 부담자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직계존비속에게 판 부동산은 증여로 추정되는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증여 추정 여부와 시가로 보는 가액을 물었다.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면 증여 추정을 하지 않는다.

8 직계존비속 거래는 언제 증여로 추정되나?
직계존비속간 거래에 대하여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므로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이 아니나, 직계존비속간 거래에 대한 과세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거래가 증여추정 적용제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이는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세법해석 사전답변 대상이 아니며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대가 지급이 명백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지만 시가와 다른 대가에는 별도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도 증여인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금융자료상 금액의 성격과 자금출처 증빙을 확인해 판단하며 저가ㆍ고가 거래에는 별도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직계존비속 간 유상거래도 증여로 추정하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제33조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거래가 증여에 해당하는지와 유상거래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대가 지급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추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되 고·저가 거래에는 증여규정을 적용한다. 시가는 통상 성립가액과 시행령상 확인가액으로 판단하고 산정이 어려운 부동산은 법정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을 피하려면 얼마를 입증해야 하나?
재산 취득자금 증여추정 규정 적용시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은 자금출처로 인정되며, 기준금액 이상을 입증하면 증여추정 하지 않으나 실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 인정과 증여추정 기준 및 증여재산공제를 물었다. 미입증액이 정해진 기준에 미달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지만 실제 증여가 확인되면 과세된다. 미성년자가 아닌 거주자의 직계존속 증여는 10년 합계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늦게 지급한 잔금도 양도대가로 인정되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상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을 경과하여 양도자에게 지급한 금전이 양도의 대가인지 또는 그 금전을 양도자로부터 무상으로 대부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거래에서 약정일을 지나 지급한 잔금이 양도대가인지 무상대부인지 물었다. 실제 계약내용과 거래조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가 지급이 명백하면 증여추정에서 제외되지만 시가와 대가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 자녀에게 재산을 팔면 증여로 추정되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추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양도로 볼 수 있다. 채무의 실제 인수, 자금출처, 실제 대금 수령 등을 금융자료로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직계존비속 간 대가 있는 이전은 양도인가 증여인가?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받고 이전한 재산이 양도인지 증여인지 물었다. 대가지급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그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실제지급 사실과 자금출처 증빙 등으로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직계존비속 간 양도는 언제 증여로 보지 않는가?
직계존비속간의 양도시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계약내용과 금융자료 등에 의한 실제지급사실 및 자금출처관련 증빙, 차입한 금전에 대한 원리금의 실제부담자 등에 의하여 대금수수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재산 양도가 증여추정 대상인지 물었다.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계약내용, 금융자료, 자금출처와 차입금 원리금의 실제 부담자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전세금도 자금출처로 인정되는가?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그 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을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전세금을 재산 취득이나 채무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 실제 수령 여부와 임대재산 사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배우자에게 판 재산은 증여로 추정되는가?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배우자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간 재산 거래가 양도인지 증여인지와 그 과세 방법을 물었다.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제외된다. 증여추정이 배제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저가·고가 거래와 부당행위에는 시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직계존비속 간 유상거래도 증여로 추정되는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거래가 증여 또는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가 지급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해당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실제 지급 사실과 자금출처 관련 증빙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미입증 취득자금은 언제 증여추정에서 빠지나?
취득자금 증여추정시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추정을 제외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자금 중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있을 때 증여추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입증액이 취득재산 가액의 100분의 20과 2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이면 추정에서 제외한다. 그 밖에는 입증액이 취득재산 가액에 미달하면 부족한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장인에게 재산을 양수하면 증여로 추정되는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인으로부터 재산을 양수하는 거래가 증여추정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직계존비속 간 양도는 증여로 추정하되 대가 지급 사실이 명백하고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달라진다. 증여추정이 배제돼도 양도소득세, 저가·고가 거래 및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 명의신탁 부동산을 유상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가?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유상으로 이전한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에게 유상 이전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적용을 묻는 내용이다. 유상 이전은 양도이며, 대가 지급이 명백하면 증여추정이 배제되고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 저가·고가 양도와 특수관계자에 대한 시가 미달 양도에는 별도의 증여 또는 시가 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직계존비속 간 유상거래는 증여와 양도 중 무엇인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재산 거래가 증여인지 양도인지와 시가 차이의 과세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받은 양도가 명백하면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시가와 다른 대가에는 저가·고가 양도 규정이 적용되며 부당한 저가 양도는 시가로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상속등기 후 지분 변경은 양도인가 증여인가?
법정상속 또는 협의상속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필한 후 각 상속인간에 지분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는 것이며,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상속인 사이에 지분을 변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 지분의 대가를 지급하면 양도, 지급하지 않으면 증여로 보아 각각 과세한다. 직계존비속간 등에 대한 양도 시 증여추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4조 (자동 해소 실패)
24 배우자 등에 판 재산은 언제 증여로 추정하나?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이 증여추정배제 기준금액 미만이더라도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증여사실을 과세관청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과 취득·채무상환 자금의 증여추정 기준을 물었다. 대가 지급이 명백한 양도는 증여추정에서 제외되지만 입증하지 못한 자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준금액 미만이라도 증여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과세관청의 입증으로 과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 배우자 등과의 양도는 언제 증여로 추정되는가?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이 증여추정배제 기준금액 미만이더라도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증여사실을 과세관청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등과의 양도, 자금출처 부족, 저가·고가 양도 및 기준금액 미만 자금의 과세를 물었다. 대가 지급이 명백한 양도는 증여추정에서 제외되지만 자금출처 미입증액 등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준금액 미만이라도 증여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과세되며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자녀와의 유상거래는 어떻게 양도로 입증하나?
자녀에게 양도한 재산이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거래실질이 사실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에게 이전한 재산이 양도인지 증여인지와 저가 취득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대가 지급이 명백하면 증여추정을 배제하되 거래실질이 양도라는 사실은 주장자가 입증해야 한다. 저가 취득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증여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배우자에게 판 재산도 증여로 추정되나?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대가를 받고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 추정과 과세관계를 물었다. 대가 지급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인지 증여인지는 계약내용과 대금지급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증여추정의 취득자금은 어떻게 산정하나?
재산의 취득자금이란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소요된 총 취득자금을 말하는 것이며, 실제로 소요된 총 취득자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서 취득자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자금은 재산 취득에 실제로 든 총액을 말한다. 실제 총 취득자금을 확인할 수 없으면 부동산은 법정 평가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공동임대보증금은 누구의 자금출처가 되나요?
공동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고 수령한 임대보증금의 귀속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그 귀속을 판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취득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취득자금으로 쓸 때 자금출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임대보증금의 귀속은 실제 임대차계약에 따라 판단하며 계약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최종 인정 여부는 보증금 귀속과 다른 재산 취득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공동소유 재산의 임대보증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공동소유자 중 1인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재산의 임대보증금 귀속과 자금출처 인정 방법을 물었다. 보증금은 실제 계약내용에 따라 귀속되며, 1인만 계약했다면 그 계약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자금출처 인정 여부는 보증금 귀속과 다른 재산 취득에 사용했는지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은 언제 판단하나?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배제기준 규정은 재산취득이 있을 때마다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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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언제 판단하는지 물었다. 배제기준 해당 여부는 재산취득이 있을 때마다 판단한다.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추정에서 제외한다.

32 취득연도 소득은 자금출처로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재산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중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치・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재산취득일까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으로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중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장부 등으로 재산취득일까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소득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한다. 금액 산정이 어려우면 해당 연도 소득금액을 재산취득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입증하지 못한 취득자금이 적으면 증여추정을 하지 않는가?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의 규정은 자금출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재산취득자금이 일정 기준보다 적을 때 증여추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미입증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타인에게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소득금액 전액이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요?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있어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이란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서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중 얼마가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재산취득자금으로 입증되는 금액은 시행령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에서는 해당 소득의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35 대가를 받은 뒤 재산을 돌려주면 반환인가?
증여세 신고기한이내에 당해 재산의 소유권을 자에게 사실상 무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반환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 모에게 양도한 재산을 다시 무상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 반환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 이전하면 반환 규정이 적용되지만 양도대가를 받았다면 그렇지 않다. 양도대가의 수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직계비속이 차입금으로 양수대금을 내면 증여로 추정하나?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재산의 가액을 당해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같은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이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양수대금을 지급할 때 증여추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되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예외 재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저가·고가 거래에는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7 자녀가 대가를 낸 비상장주식 거래도 증여로 추정되는가?
자녀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자녀가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실제 대가를 받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대가 지급과 양수 사실이 명백하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비상장주식의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장 거래한 상장주식과 자기 소득으로 시가 상당액을 지급한 형제 간 거래에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8 취득자금 출처를 입증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재산취득자 또는 채무상환자가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자금출처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자금이나 채무상환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본인의 소득금액 등으로 자금출처가 입증되면 과세하지 않고 미입증 금액에는 과세한다. 대출 후 본인의 소득으로 이자와 원금을 갚은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금도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9 신고소득과 전세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나?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과 잔금으로 대체한 전세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소득금액과 잔금으로 대체한 전세금을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금액 모두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금융재산의 출처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부모 재산을 저가로 양수하면 어떤 세금을 신고하는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본인이 조성한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로부터 재산을 저가로 양수할 때 증여추정과 세금 신고 방법을 물었다. 대가 지급이 입증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지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양도자인 부는 양도소득세를, 양수자인 아들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3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41 과세받은 소득도 재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때,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소득금액에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은 당해 재산의 취득 자금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에서 과세받은 소득의 취득자금 인정 범위를 물었다.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소득금액은 재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된다.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2 상속등기 후 대가를 주고 지분을 바꾸면 양도인가?
상속등기 후 상속인간에 지분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상속인 사이에 지분을 변경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변경 지분에 대가를 지급하면 양도소득세,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직계존비속간 등에 대한 양도 시 증여추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증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3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인가?
재산취득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으로 당해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울 때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여부를 묻는다.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으며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타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를 고려하고 본인의 소득, 상속·증여재산 및 부채 등으로 소명해야 한다.

44 재산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과세되나?
재산취득자금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직업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조사 요건과 소명하지 못한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3천만원 이상이고 본인 자금으로 보기 어려우면 조사할 수 있으며 미소명액은 증여로 추정해 과세한다. 취득자는 소득·상속·증여재산과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

45 재산취득자금은 언제 출처조사 대상이 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이 3천만원이상으로서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으로 당해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자금이 증여추정 및 자금출처 조사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자금이 3천만원 이상이고 본인 자금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출처를 조사할 수 있다. 재산취득자는 본인 소득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 등으로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면 증여세가 붙나?
96. 12. 31 이전의 차명주식을 98. 12. 31까지 실명전환한 경우 증여추정 되지 않으나, 특수관계자 및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12.31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내 전환하고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또는 1997.1.1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47 같은 증여자의 증여추정에도 합산 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동일인일 때에는 같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으로 과세될 때 증여자가 동일하면 증여세 과세가액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증여자가 동일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명의수탁 재산과 차명주식은 과세되는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명의수탁 재산과 유예기간 중 실명 전환한 차명주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수탁 재산임이 명백하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요건에 맞춘 차명주식 전환에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명의 주식과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9 명의수탁재산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요?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확인되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명의수탁재산과 차명주식 실명전환에 상속세·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명의수탁재산임이 명백하면 상속세가 없고 요건을 갖춘 차명주식 전환도 증여세가 없다. 특수관계인 명의이거나 1997.1.1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취득자금 미소명으로 과세된 뒤 소유권이 환원되면 증여세가 취소되는가?
부동산 취득자금을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법원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환원되어도 증여세 과세대상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자금 미소명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후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과세를 취소하는지 물었다. 취득자금 증여추정으로 과세된 경우에는 소유권이 환원돼도 비과세하거나 과세를 취소하지 않는다. 취득원인무효에 따른 말소인지 등은 세무서장이 소송과 판결 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