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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재산을 저가로 양수하면 어떤 세금을 신고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가 지급이 입증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지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저가로 양수할 때 증여추정과 세금 신고 방법을 물었다. 대가 지급이 입증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지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양도자인 부는 양도소득세를, 양수자인 아들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들이 부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이다. 본인이 조성한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의 입증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본인이 조성한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천5백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본인이 조성한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같은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천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3. 귀 질의와 같이 부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양도자인 부는 양도소득세를, 양수자인 아들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고절차 등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거나 부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나, 본인이 조성한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그러하지 아니함.
2. 부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면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음.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액은 1천5백만원임.
3. 양도자인 부는 양도소득세를, 양수자인 아들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4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3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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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 (<time datetime="2000-06-16">2000.06.16</time> 회신), "부모 재산을 저가로 양수하면 어떤 세금을 신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1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130)
- 원 제목
- 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재산양도시 증여추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