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재산취득자금은 언제 출처조사 대상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32회신일 1999.01.2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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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산취득자금은 언제 출처조사 대상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22

취득자금이 3천만원 이상이고 본인 자금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출처를 조사할 수 있다.

재산취득자금이 증여추정 및 자금출처 조사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자금이 3천만원 이상이고 본인 자금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출처를 조사할 수 있다. 재산취득자는 본인 소득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 등으로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취득자금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본인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이 3천만원이상으로서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으로 당해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재산취득자는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에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으로 당해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재산취득자는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등으로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및 자금출처 조사대상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에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으로 당해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재산취득자는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등으로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2 (1999.01.22 회신), "재산취득자금은 언제 출처조사 대상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0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067)
원 제목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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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