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실명확인계좌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0944회신일 2015.06.2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명확인계좌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6.23

해당 재산은 계좌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한다.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한 재산을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계좌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 실명확인계좌뿐 아니라 외국 법령에 따라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04.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함

본문(원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증여추정 여부.

회답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한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를 적용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0944 (2015.06.23 회신), "실명확인계좌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9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955)
원 제목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증여추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