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미입증 취득자금은 언제 증여추정에서 빠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553회신일 2008.09.0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입증 취득자금은 언제 증여추정에서 빠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01

미입증액이 취득재산 가액의 100분의 20과 2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이면 추정에서 제외한다.

취득자금 중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있을 때 증여추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입증액이 취득재산 가액의 100분의 20과 2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이면 추정에서 제외한다. 그 밖에는 입증액이 취득재산 가액에 미달하면 부족한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취득자금 증여추정시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추정을 제외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각호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산취득자금 중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증여추정의 적용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에 따라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각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가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면 해당 재산을 취득할 때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각호 외의 단서에 따라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재산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553 (2008.09.01 회신), "미입증 취득자금은 언제 증여추정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2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229)
원 제목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