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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이 차입금으로 양수대금을 내면 증여로 추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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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되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직계비속이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양수대금을 지급할 때 증여추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되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예외 재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저가·고가 거래에는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비속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재산 양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재산의 가액을 당해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같은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한 재산의 가액을 당해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같은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직계비속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비속이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재산의 양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추정 적용 여부.
회답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그 재산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면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제1항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제2항 (신탁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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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776 (2002.06.07 회신), "직계비속이 차입금으로 양수대금을 내면 증여로 추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4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438)
- 원 제목
- 양수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증여추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