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수탁재산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311회신일 1998.07.1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명의수탁재산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14

명의수탁재산임이 명백하면 상속세가 없고 요건을 갖춘 차명주식 전환도 증여세가 없다.

피상속인의 명의수탁재산과 차명주식 실명전환에 상속세·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명의수탁재산임이 명백하면 상속세가 없고 요건을 갖춘 차명주식 전환도 증여세가 없다. 특수관계인 명의이거나 1997.1.1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이 있다. 1996. 12. 31 이전 차명주식을 1998. 12. 31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확인되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1996. 12. 31 이전에 차명주식을 1998. 12. 31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관계가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및 1997. 1. 1 현재 미성년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 중인 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와 차명주식 실명전환 시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1996. 12. 31 이전에 차명주식을 1998. 12. 31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관계가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및 1997. 1. 1 현재 미성년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311 (1998.07.14 회신), "명의수탁재산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9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968)
원 제목
명의수탁재산의 상속재산 제외 및 실명전환시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