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비거주자가 취득자금을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자금을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비거주자에게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자금을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직업·연령·소득 등과 취득자금 소명 여부를 기준으로 증여세 납부의무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국내재산을 취득했으나 직업·연령·소득 등에 비추어 자력 취득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취득자가 해당 취득자금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가 전제된다.
질의요지
비거주자가 직업, 연령, 소득 등으로 볼 때 취득자금을 소명하지 못하여 국내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취득자가 국내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
회답
상속증여세과-89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삼01254-2930(1991.09.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의 국내재산 취득에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재삼01254-2930(1991.09.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01254-2930 국외 반입자금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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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1452 (<time datetime="2020-12-14">2020.12.14</time> 회신), "비거주자가 취득자금을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6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696)
- 원 제목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