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은 언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은 언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배제기준 해당 여부는 재산취득이 있을 때마다 판단한다.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언제 판단하는지 물었다. 배제기준 해당 여부는 재산취득이 있을 때마다 판단한다.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추정에서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배제기준 규정은 재산취득이 있을 때마다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같은조 각 호 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조 각 호 외의 단서의 규정은 재산취득이 있을 때마다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은 언제 판단하는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에 따라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 취득이 어렵고, 같은법시행령 제34조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가 취득재산가액에 미달하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 단서의 해당 여부는 재산취득이 있을 때마다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6 (<time datetime="2004-09-23">2004.09.23</time> 회신),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은 언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7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778)
원 제목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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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부모에게 받은 돈 증여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