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취득자금 미소명으로 과세된 뒤 소유권이 환원되면 증여세가 취소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18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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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자금 미소명으로 과세된 뒤 소유권이 환원되면 증여세가 취소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자금 증여추정으로 과세된 경우에는 소유권이 환원돼도 비과세하거나 과세를 취소하지 않는다.

취득자금 미소명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후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과세를 취소하는지 물었다. 취득자금 증여추정으로 과세된 경우에는 소유권이 환원돼도 비과세하거나 과세를 취소하지 않는다. 취득원인무효에 따른 말소인지 등은 세무서장이 소송과 판결 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해 증여세가 과세되었다. 이후 법원판결로 당초 양도자에게 소유권이 환원 등기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 취득자금을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법원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환원되어도 증여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재산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법원판결에 의하여 당초 양도자에게 소유권이 환원 등기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거나 과세된 증여세를 취소하지 않는다.

증여세 취소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상 소유권이전등기원인, 취득원인무효 소송제기 내용 및 판결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정제 정리

질의

재산취득자금을 소명하지 못해 증여세가 과세된 뒤 법원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증여세 과세 또는 취소 여부

회답

타인에게서 무상 취득한 부동산의 권리가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러하지 않는다.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6에 따라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재산취득자금에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법원판결로 당초 양도자에게 소유권이 환원 등기되어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거나 과세된 증여세를 취소하지 않는다.

증여세 취소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소유권이전등기 원인, 소송 제기 내용과 판결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4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87 (<time datetime="1998-06-30">1998.06.30</time> 회신), "취득자금 미소명으로 과세된 뒤 소유권이 환원되면 증여세가 취소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0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099)
원 제목
재산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후 소유권 환원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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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